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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무급식` 조례안 처리 유보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2-04-23 21:11 게재일 2012-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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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자료부실로 심도있는 논의 어렵다” 질타
주민발의로 제출된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 처리가 유보됐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열린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심사를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했다.

또 다음 회기 때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무급식 비용 원가 계산 등 조례에 대한 연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 회기 때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의 경우 수치가 엉성하고 원가 계산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미비한 자료를 가지고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성아 의원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고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표결을 거쳐 심사 유보를 선언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예산부풀리기 등에 대해 지적하는 등 조례안 심사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것 같다”며 “조례안 심사 유보는 아쉽지만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조례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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