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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 조례안 조속히 처리해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4-10 21:36 게재일 2012-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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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 16일 임시회서 상정 촉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친환경 의무급식을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0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9일 오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접수한 지 111일만에 대구시의회에 넘어갔다”면서 “하지만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의회가 아직까지 제205회 임시회에 공지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의무급식 조례 등 민생조례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과 방향, 그리고 견해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병혁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사무국장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또는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들 지자체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정책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가난을 증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밥 한끼 먹자고 학생들이 직접 가난을 증명하도록 해야 하느냐”고 의무급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손으로 뽑힌 선출직인 만큼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 공무원들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오는 16일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조속히 해당 조례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7일부터 11월26일까지 10·26 재보선 기간 14일을 제외한 71일 동안 대구시민 3만2천169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해 12월1일 대구시에 조례안과 함께 청구인명부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대구시는 조례안 접수 뒤 51일 만인 지난 1월20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고 같은 해 2월22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가 끝난 뒤에도 검토 등을 이유로 청구인 접수 111일 만인 지난 3월20일 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넘겼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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