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억원에 달하는 동구 소음 배상금 지연이자 논란을 조사한 동부경찰서가 소송 변호사가 지연이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 검찰의 직접 조사 여부만 남겨두게 됐다.

K2공군기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연이자 반환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최종민 변호사와 주민대표가 지난 2004년 세차례에 걸쳐 소송 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당시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동부경찰서 관계자는“최 변호사가 수임료를 20%에서 15%로 낮추는 과정에서 `지연이자는 미미한 금액으로서 소송 대리인의 몫으로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최 변호사는 주민대표에게 지연이자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챙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최종 판단을 하는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보강조사 등을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 서명 날인의 대표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번째 약정서에 주민이 서명날인한 문서를 첨부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2009년 10월 만료된 만큼 형사 논란을 벌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서는 지난 16일 대구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주민들의 지연이자 관련 진정서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자료 일체를 검찰측에 넘겼다.

대구지검은 동부경찰서의 진정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구주민들이 지난 9일 검찰에 제출한 `군 소음소송 지연이자 사태`와 관련 최 변호사 고발건에 대해 직접 조사여부만 남겨 두게 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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