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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행위로 인한 장애나 자살의 경우도 연금지급 되나?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6-06-26 09:24 게재일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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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연금수급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연금수급권자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잃게 되지만, 다른 가족이 권리를 갖게 된다. 유족연금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인 남편이 사망한 날의 다음달부터 5년간 지급 받은 뒤 소득이 있으면 50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중지되고, 그 이후에는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 받게 된다. 물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장애2급이거나,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20년 가입자가 타는 연금의 60%에다 가족수당이 더해 결정된다. 그러나 자해행위로 인한 장애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생활이 어려울 경우 스스로를 다치게 해 장애상태로 만든 다음 장애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각종 건강보험 등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상해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개인연금 가입자가 자살을 한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유족의 청구로 납입원금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형태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성격이 강해 유족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지만 개인연금은 유족들에게 연금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요즘 개인연금에도 보험 성격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국민연금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득 있는 업무종사에 따른 유족연금 정지기간


▲ 처 32세, 자녀 3세인 경우; 자녀 18세 되는 15년 지급(처 45세), 소득활동 시 5년 정지 후 50세부터 재지급


▲처 40세 자녀 14세인 경우; 자녀가 18세 되는 6년 지급(처 46세), 소득활동 시 4년 정지 후 50세부터 재지급


▲ 저 50세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



상담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 054-28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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