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시교육청, 교원 체감 교육활동 보호 계획 발표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3-07 19:48 게재일 2024-03-08 9면
스크랩버튼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등 공제·학교민원 대응 시스템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7일 현장 교원이 체감하는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원배상책임보험‘교원보호공제’운영,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원보호공제 운영 △교육활동 보호 대응체계 강화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 운영 △학교민원대응시스템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률 전문가 통합 서비스 지원, 교원 신체적·정신적 치료·상담 비용 지원 확대, 교원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 비용 지원 및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등 교원보호공제를 운영한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교육청·교육권보호센터·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통합적 사안 대응 지원 시스템 구축해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교권 전담 변호사 등과 법률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또,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지원 및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자동안내멘트 설정, 대구교육망 인터넷전화 녹음 기능,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등을 통해 민원창구 단일화 및 기관 차원에서 민원 대응을 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