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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수칙 - 보행자 보고

등록일 2005-06-03 19:09 게재일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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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보호하라.



교통소통과 운전자의 안전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적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이 절실하다. 사람에 대한 안전은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하지만,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하는 운전자는 거의 없는 듯 하다.



법령상 내용을 일부 나열하면, 보행자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좌측통행과 길가장자리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와 같이 횡단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 짧은 거리를 횡단하도록 하며,


운전자는 차도에서 보도를 통행하여 도로외로 갈때는 일시정지를,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행을 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고인물이 있는 곳에서는 물이 튀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아, 어린이, 신체장애인이 도로를 보행하는 때에는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로 하여금 유아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이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일시정지 하도록 하여 무단횡단이나 돌발적 상황까지 염두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법령상 보행권은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지선지키기 운동 역시 보행자의 보행권 보호가 그 중요한 취지중 일부하고 하겠다.


위와같이 보행권은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보행자 역시, 법의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지시(금지)하는 횡단금지표지나, 신호기 등화에 따라야 하고, 차도에 서서 택시를 잡거나 거닐어서는 안되며 특히, 야간 보행시 반사제가 있는 복장이나 용품을 소지하고, 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좌측통행으로 차량과는 대면하여 스스로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노약자 혼자서 보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이규선 김천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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