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환경오염·위험성 이유 반대 서명서 시에 두 차례 제출 포항시 “법적하자 없을 땐 인허가 ” 업체 “유해시설 아닌데 이해 안돼”
17일 포항시와 용산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에 있는 건설 기계장비 업체인 A회사는 지난 6월 25일께 남구 오천읍 용산1리 162번지 일원에 1만3천352㎡ 면적의 주기장(駐機場) 조성을 위해 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덤프트럭과 지게차, 굴삭기 등의 중장비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장 내에 주기하도록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주기장은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곳이고, 주기장을 만드는 이유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보관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주기장이 들어설 위치는 보건소와 경로당, 야외 운동기구 등 마을의 주요시설들과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용산1리 주민들은 지난 6월 말께와 7월께 두 차례에 걸쳐 야적장 건립 반대서명을 주민 60여명에게 받아 포항시에 전달했다.
윤숙희(64·여) 용산1리 마을이장은 “해당 지역은 실제로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선정돼 있다”며 “주기장이 들어서면 그곳에서 나오는 먼지와 기름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마을은 청정지역으로 무공해 무비료 시금치와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다”며 “주기장이 들어오면 먼지가 많이 생길 것이고, 마을의 주요 수입원인 농사를 짓는 일도 불가능해 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보통 중장비를 임대받은 개인 사업자는 일하는 공사장에서 주기장까지 주기를 하러 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주기장은 넓은 공터 같은 것이다. 유해시설도 아닌데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기장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업체가 제출한 1차 서류를 검토하는 중이다”며 “업체가 서류의 미비사항을 보완한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고, 추후 계획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