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5월 한달간<bR>기피 사업장 과태료 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5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의무가입 안내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14일 이내)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공사 등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은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와 실업 등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많은 사업장이 가입해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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