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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기숙사생은 봉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4-04-24 02:01 게재일 2014-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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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끼 식비, 숙사비에 통합청구<BR>학교측 학생선택권 아예 없애<BR>결식률 60%…年16억 날린 셈

경북대학교가 기숙사 입사생에게 식권을 끼워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퍼스 내 향토관(직영)과 첨성관(BTL) 등 2개 기숙사 입사생 2천여명에게 식권을 끼워 판 경북대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대는 2009년 9월부터 향토관(직영, 714명)과 첨성관(BTL, 1천362명) 등 2개 기숙사 입사생 2천76명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 기준 연간 130만원에 이르는 식권을 의무 구입토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해 입사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경북대의 경우와 같이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첨성관은 시설이 깨끗하고, 도서관, 강의실 등의 접근성이 좋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숙사로 2010~2012년 동안 입사생들이 결식률이 60%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으며, 식비 환불도 불가능해 평소에도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다.

향토관과 첨성관의 기숙사 입사생 2천76명의 결식률이 60%에 이를 경우, 입사생들은 연간 16억원 상당의 식권을 사용도 못하고 날린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입사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과 미사용 식권을 줄임에 따른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는 물론 전국 대학교 기숙사들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는 전국 각 대학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동일·유사 관행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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