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의장 공경식)는 7일 운영위원 회의실에서 ‘3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울릉군의회 임시회 일정과 의원 상호 간 소통 및 조례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고, 울릉군이 심사, 승인을 요청한 조례안 5개 안건 등에 대해 의원 상호 간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울릉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현황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특별법 제정에 울릉군의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에 울릉군이 제출한 주요 조례안은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또,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부 내용을 검토했다.

공경식 의장은 “울릉군이 추진 중인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며“집행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 울릉도군민을 위한 울릉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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