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예천 문화회관 코앞에 대형 아파트 건축허가(본보 11월11일 보도)와 관련,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당국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해 비난을 싸고 있다.

주민 우모(63·예천읍 서본리)씨는 예천읍 서본리 228번지 일대에 들어설 15층 규모의 퍼스트빌 아파트(이원종합건설)건설을 허가해 준 예천군을 비판한 후 “퍼스트빌은 기존 도로 위에 옹벽벽돌로 8m50cm을 높이고 다시 그 위에 15층 규모(약 40여m)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에 주변 일조권과 조망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본 후 마당으로 나오면 탁 트인 산과 들판을 보며 야망과 꿈을 키울 수 있어 좋았는데 문화회관 코앞에 높이 40여m, 길이 60여m의 퍼스트빌이 들어설 경우 이 같은 전경은 다시 볼 수 없게 된다”며 아쉬워했다.

또 정모(68·예천읍 서본리)씨는 “퍼스트빌이 자신의 3층 기존건물과 30㎝정도 간격을 두고 8m높이의 옹벽을 쳐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는 물론이며 동절기 배수로 동파시 보수공사를 할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군청 항의방문을 통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등 다방면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장모씨는 군청 자유게시판에 기고한 글에서 “문화회관 입구를 지나면서 웅비 예천을 보는 느낌이 들어야 할 자리에 웬 성벽”이냐고 비판했고 군의회 정영광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왜 진작 녹지나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느냐”며 안일한 군 행정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군 건축담당부서는 “허가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