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5년도 지방 양여금 사업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등 예산체계에 많은 변화가 생겨 예천군이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지방교부세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방식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예천군은 양여금 운용에 따른 부족재원을 정리하기 위해 확정 내시액 189억5천200만원의 30.8%에 해당하는 55억2천400만원(사업비 42억4천600만원, 군비일반재원 12억7천800만원)에 해당하는 각종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비 감축 분에 대해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미 추진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미발주 사업은 사업보류, 사업량 축소 등의 방법으로 조정했으며 군비 충당이 시급한 6개 사업(3억3천만원)은 올해 1회 추경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부분도 의회의 추경예산 편성에서 의결돼야 가능하게 됐다.

2005년 폐지되는 양여금 사업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양특회계로 각각 전환되어 지원될 계획으로 있어 군은 2004년도에 보류 또는 삭감된 재원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키로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예산의 미확보로 인한 각종 군의 사업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예천/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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