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나요.

<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 체불의 해결을 위해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중 소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이나 퇴직금중 한 가지만 체불된 경우는 최대 700만원, 동시에 체불된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청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 ‘소액체당금’은 임금 체불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소속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일 기준 이전 6개월간 산재보험이 적용돼 가동됐고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된 후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을 신고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제기를 해 판결이 확정된 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 신용상의 문제로 계좌가 압류돼 있는데 소액체당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임금채권 전용통장’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체당금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9일부터 국내 7개 금융기관(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시 후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별은행에서 정한 통장개설 불가자(불법체류, 금융거래 질서문란, 전자통신 금융사기 가해자 등)는 개설이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