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7일 이웃과 말다툼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칠곡군에 있는 본인 소유 땅과 이웃 토지 경계에서 측량하는 것을 구경하던 주민 B씨(65)에게 “우리 땅에 오지 마라”고 하며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날 오후 B씨 땅 근처에 펜스를 설치하는 C씨(71)에게 욕하고 떠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태 부장판사는 “A씨가 토박이 주민 등과 마찰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내국인과 혼인해 국적을 얻은 뒤 아들을 잃는 슬픔과 언어장벽의 역경을 딛고 간호사 자격을 얻었는데 형사처벌을 받으면 취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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