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칠곡군에 있는 본인 소유 땅과 이웃 토지 경계에서 측량하는 것을 구경하던 주민 B씨(65)에게 “우리 땅에 오지 마라”고 하며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날 오후 B씨 땅 근처에 펜스를 설치하는 C씨(71)에게 욕하고 떠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태 부장판사는 “A씨가 토박이 주민 등과 마찰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내국인과 혼인해 국적을 얻은 뒤 아들을 잃는 슬픔과 언어장벽의 역경을 딛고 간호사 자격을 얻었는데 형사처벌을 받으면 취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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