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시 국가에서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답>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됩니다.

<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수준과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며, 기가입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 그렇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답>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