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불안” 이유
QR 코드 가장 정확하지만
모든 다중시설 구축엔 한계
업주, 단속 권한 없어 속수무책
역추적 어려워 ‘실효성’ 논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지침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수기(手記)출입명부가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16일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는 식사를 하러 온 방문객들이 줄을 서 출입명부를 손으로 직접 작성하고 있었다.

이 식당은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지 않아 입구에 수기출입명부를 비치했지만, 음식점 직원들은 손님들이 제대로 작성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식당 관계자는 “입구에서 식당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께 명부작성을 해야된다고 꼭 말하고 편의를 돕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해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힘들다”며 “신분증 확인 등 (우리에게) 정확히 신분을 대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 중이다”고 하소연 했다.

이처럼 출입명부 수기작성 방식을 활용하는 시설 대부분에서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하고 있어 허위로 작성할 경우 역추적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QR코드 인증이나 등록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출입확인을 할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시스템을 구축하진 못하는 실정이다.

또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라도 QR코드 인증 등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경우 수기작성을 선호하는 편이라 수기출입명부를 없애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출입자 명부는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기존의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4주가 지난 명부는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 또는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문객도 식당가도 언제든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식당을 방문한 손님 김모(33)씨는 “요즘 식당에서 출입명부 수기작성을 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심지어 식당에서 작성한 개인정보가 타 보험회사나 대출관련 금융권에 팔린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욱 꼼꼼히 수기작성을 한다는 시민들도 다수 있었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박모(35)씨는 “식당가를 방문할 시 내 가족과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꼭 기입한다”면서 “만약 확진자와 같은 식당가를 방문했을시 나에게 연락이 안오는 것이 더욱 불안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허위로 출입명부를 수기작성할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을 때 출입명부에서 확인을 할 수 없다”며 “GPS나 사용된 카드번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연락처를 알아내야 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시민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출입명부 작성에 협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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