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 주차난 가중 등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공사가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공사재개 근거도 마련됐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