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이앤이 제기 행소 2심서
재판부 “김천시 불허 처분 적법”
市 “시민의 뜻 모여 이룬 성과”

[김천] 김천시가 재활용업체 창신이앤이에서 제기한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창신이앤이는 김천 시내 중심가인 신음동에 SRF 소각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폐플라스틱과 폐합성수지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태워 스팀을 생산하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며 반대해왔다.

창신이앤이는 2019년 11월 12일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이틀 후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허했다.

이에 창신이앤이는 2017년 증축허가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개정조례를 적용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창신이앤이가 승소했으나 김천시가 항소했다.

지난 14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며 인정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승소는 김천시민의 뜻이 모아져 이루어진 성과”라며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단결된 힘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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