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워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경음기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17일 예천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예천읍, 용문·효자·은풍·감천·보문면을 시작으로 18일 호명면 신도시 제2공영주자창에서 호명·지보면, 20일 용궁면 회룡포 여울마을에서 유천·용궁·개포·풍양면 등 권역별로 검사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21일 예천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출장 검사소 방문 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검사 수수료는 1만5천 원이며 이후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하 환경관리과장은 “관내 이륜자동차를 검사하는 공단이나 민간 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출장 검사 서비스로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고 생활 속 미세먼지, 소음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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