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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