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3일 회원들의 수영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산시의 한 수영장 운영자 A씨(58)와 B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 100여명으로부터 수영 강습료 3천여만원을 받았다가 같은해 6월 폐업하면서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무렵인 지난해 2월 행정기관의 권고로 휴장했고 휴장이 장기화하면서 수입이 없어지자 같은해 6월 폐업했다.

예혁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영장을 개장할 당시 들인 돈이 7억원이 넘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4천만원에 이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강생들을 속여 강습비를 챙기려고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