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지역 장례식장 3곳 협약
무연고자 등 대상 지역 최초 시행
인간 존엄성 존중 추모공간 마련

13일 대구시 달성군과 화원연세병원 장례식장, 하나원 전문장례식장, 이로운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구시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에서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이 대구지역 최초로 시행된다.

달성군에 따르면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한 소외 계층,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마지막 임종만이라도 평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달성군은 이번 공영 장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주민,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아울러 13일에는 화원연세병원 장례식장, 하나원 전문장례식장, 이로운 요양병원 장례식장 등 지역 내 장례식장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달성군은 장례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은 장례 절차 진행 등 추모 의식을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형편이 어려워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나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으로 구성된 경우 등이다. 이들에게는 장례용품 비용(제단, 영정사진, 장식용 조화 등)과 빈소 이용료 등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장제급여(80만 원)의 20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되며,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의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도 제공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영 장례를 적극 지원해 공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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