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소방서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숙박·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 신고 대상이다.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첩부해 방문·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상품권),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박경욱 김천소방서장은 “안전은 우리 모두가 힘 써서 지켜나가야 할 최우선의 가치 중 하나다. 내 주위의 안전을 돌아보고 안전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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