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최운성)는 12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많은 기부로 대구에서 ‘청년 버핏’으로 알려졌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대학 동창에게 “투자를 하면 연 25%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인들에게 13억9천만원을 투자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