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구체적 지원 기준 마련
영업정지·이행강제금 부과 등
부당한 행정처분 시 구제 취지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법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번에 지원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등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영업정지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률적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증빙서류’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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