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 중단한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을 재개한다.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도울 내국인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포항지역 특산물인 과메기와 오징어 성수기에 지역 어업인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운영됐다.

베트남·태국 등 5개국 424명이 입국했으며 지역 내 수산물 건조업체 142곳의 일손부족을 거들어 어촌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하기 위해서는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데, 올해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의무가 면제돼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의 길이 열렸다.

외국인계절근로 도입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베트남 등)의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4촌 이내 본국가족과 그 배우자로 다문화 가족당 8명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지양하고 우편 및 이메일 접수(choryon@korea.kr)로 신청을 받는다. 추가 상세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입국해 자가격리를 거친 후 3개월에서 최장 5개월 근로할 계획이다. 보수는 최저임금(월182만2천480원)으로 지급하고 숙식비는 업체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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