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주)가 12일 가스 요금을 과소·과다 청구한데 대해 윤홍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성에너지는 “요금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의 계속된 파업에 따라 도시가스 계량기 미검침으로 일부 고객에게 인정청구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받거나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인정청구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제4장 제17조)에 따라 검침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전년 같은월 또는 지난달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서비스센터의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업무인력의 한계로 부득이 파업 기간 동안 인정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전월 인정청구 요금이 부과된 세대의 계량기를 우선 검침해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인정청구로 도시가스 요금이 부과된 고객은 도시가스 사용량과 고지된 요금에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 차이는 정상적인 계량기 검침이 이뤄져 고객의 실제 사용량이 정확히 확인되면 차액이 정산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로 인한 고객의 요금 관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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