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정명자)가 지난 10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예술인(2020년 12월 10일)에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2021년 7월 1일)까지 확대해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한다.

산재보험도 가족종사자(2021년 6월 9일)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021년 7월 1일)해 해당 종사자가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가 허용된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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