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발신장치 끄고 몰래 접안
포항시 5개월 추적 끝에 검거

포항에서 대게 1천여마리를 불법포획한 어선이 적발됐다.

포항시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남구 동해면 흥환리 흥환항 인근 바다에서 암컷대게 720마리, 체장미달 대게 324마리 등 불법포획대게 총 1천44마리를 포획해 유통하려던 연안어선 선장 A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의 어선은 지난 10일 정오께 흥환항을 출항해 오후 9시께 입항할 때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 몰래 접안을 시도하던 중 잠복근무 중이던 경북도·포항시 합동단속반에 의해 단속됐다.

현장에서 압수된 대게 1천44마리는 모두 살아있는 상태였고 합동단속반은 수산자원의 회복·보호를 위해 인근 해상으로 긴급 방류 조치했다.

포항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암컷 대게 포획과 유통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용의어선을 특정, 약 5개월간 육상 항·포구 중점 단속을 통해 추적 끝에 검거했다.

포항시는 A씨를 불러들여 유통 경로 등 추가 수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앞으로 대게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교육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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