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함께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값싼 수입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면서 외식·급식업체의 국산 김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경북도는 지역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현재 73곳인 인증업체를 연말까지 5천곳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각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심의를 통해 인증마크를 교부한다. 이후 1년마다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한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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