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요청은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얽혀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니라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일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뒤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세 명의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할 때는 이틀의 시한을 준 뒤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고,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임명할 때는 나흘의 여유를 줬지만, 이때 역시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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