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 등 20종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과 비교하면 가입금액은 연간 100㎡ 기준 2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업주와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된 농어촌민박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 신고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보험가입 특례 유예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그 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이 보험에 미가입 시 소유·관리 또는 점유자에게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모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무가입대상시설에 대해 지속적 가입 독려와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실시 등 철저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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