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발전 관련 법률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재정법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 및 육성하고 전통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 지정 △해외시장 진출 추진을 위한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전시회 개최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사업 추진 △관련 창업 활동 촉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물이 맑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닥나무로 만든 한지는 한·중·일 삼국의 전통지 중에서도 그 품질이 으뜸”이라며 “미래먹거리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전통한지를 국가가 나서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한다”고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유교·성리학의 본향인 안동이 한지의 전통방식으로의 복원과 생산, 명맥 유지와 기술계승을 선도하고,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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