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방역관리 유지에 따라
사적모임 자제로 기준 완화키로
“기본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당부

[영덕·울진] 영덕군과 울진군이 1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기존에 적용하던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했다.

이들 군은 최근 2주간 적용된 ‘9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이 별다른 문제없이 정착되고 안정적인 방역관리상황이 유지됨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사적모임 기준이 1단계 방역수칙인 ‘사적모임 자제’가 적용된다.

지난 4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도내 12개 군 지역 중에서 이번에 영덕·울진군을 포함해 11개 군 지역에서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도 세부시설별 자율·책임을 바탕으로 시설별 관리자들은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들 군은 사적 모임 완화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적 모임 제한 완화와 별도로 종교 활동 중 예배활동을 제외한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 내 발열체크기 설치도 지속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사적 모임 제한 완화는 23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 속에서 큰 위기 없이 잘 이겨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인설·박윤식기자
 

    장인설·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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