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달 28일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북구 장량동 등 지반침하 지역에 대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국무총리실 소속)에 복구비를 별도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지반침하의 원인이 지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포항시의 복구비 인정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포항전역에서 지반침하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27개 구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북구 장성동 1429-1번지∼양덕동 2234번지 구간 10곳을 비롯해 모두 13곳이 ‘공동(空洞·땅꺼짐)발생구간’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구간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원룸, 교회, 상가 등 건물 여러 곳이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땅꺼짐 현상이 생기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진이 나고부터 땅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북구 장량동 일대에서는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도로가 기형적으로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진전문가들은 “이곳은 쓰레기매립장과 하천이 있던 곳으로 지반이 약한데다가 지진으로 지반이 흔들리면서 땅이 내려앉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 포항지진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정부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동주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구제심사위에서 한도금액을 초과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진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있듯이, 포항지역 땅꺼짐 현상의 직·간접적인 원인은 11·15 지진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피해구제심사위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한 지역을 자세히 둘러보고 복구비를 비롯해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반침하지역에 대해서는 정밀한 지반탐사를 다시 한번 시행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