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시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7일 장애가 있는 젖먹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38)와 B씨(38)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 부부에게 5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초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친딸(2018년생)을 음식을 먹이지 않고 방치해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병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 부모단체 등이 입원과 재활치료를 권유했지만, 듣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인 B씨는 우울증과 경계성 지능 장애로 사회 적응기술이나 지적 능력이 부족해 심리·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를 유기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적극적 방치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고 열악한 양육 환경, 피고인들의 양육에 관한 지식 부족,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 원인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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