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가 지급된다.

울릉군은 코로나19로 같은 소득을 피해를 받았지만,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 160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감소한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고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성격인 만큼 한시생계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가구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가구주와 세대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득·재산조사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를 지급받는 사람이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차액 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