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독도 등 동해상을 거처 북상하는 중국어선 등 외국 어선들에 대한 이동 및 긴급피난,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 및 경비가 강화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올해 동해를 거쳐 북방해역·태평양 등에서 조업 예정인 중국어선의 이동 및 긴급피난, 불법조업에 대비, 이틀 동안 소속서와 대책회의를 가졌다.

울릉도 및 독도 인근 해역 등 동해해경청 관내 불법조업 차단과 어민 피해예방을 위한 해상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중국어선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어구손괴, 오염물질의 불법 해상투기, 울릉도 등에 무분별한 긴급피난에 따른 선박통항 지장 등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울릉도, 독도와 NLL 및 조업자제해역 등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이동 중국어선의 동경 130˚외곽항행유도로 우리 어민 피해예방,  NLL 및 조업자제해역 등에 함정 전진배치를 통한 불법침범 조업차단키로 했다.

또한, 기상악화로 인해 울릉도 긴급피난 시 유관기관과 공조 불법 감시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준 청장은 “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완벽한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우리 어민의 소중한 재산과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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