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천시청 A과장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과장은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를 3억3천만원에 사들인 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았다. A씨가 사들인 나머지 땅도 도로확장으로 시세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A과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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