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됐다. 즉 국내 및 국외주식으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모두 더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
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