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 부지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지난 3일 한국농어촌공사 3급 직원 A씨(52)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구속한 A씨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해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해 11∼12월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 2억5천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듬해 5월 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공사 등을 하게 해 6천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마치 주민의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하고 영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들인 땅은 3억원가량 시세가 오른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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