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의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구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업체 대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은 A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금을 축소해 알려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도 건물주에게 공실인 것처럼 속이고 셋돈을 자신이 받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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