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고교 동창 B씨를 무릎 꿇게 한 뒤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밀대 봉으로 엉덩이와 팔, 허벅지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29일에도 밀대 봉으로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등 연락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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