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비대상은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에 따라 선비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학술연구 또는 선비사상 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추천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및 재외국민, 외국인을 포함해 선비정신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로 추천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2년제 이상 대학 총·학장, 법인대표 및 단체장 등이다.
원영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서류심사, 현지실사, 본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수상자를 확정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