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3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건물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방치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및 집중단속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 소방펌프·수신반 등의 고장 상태를 방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자는 최초 1회 5만원,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운수·숙박 등 다중이용업소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증빙자료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문이고, 소방펌프와 수신반은 화재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므로 시민과 관계자 모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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