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여행업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관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 대해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요건을 우대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가 지정되었으나 지난 4월 1일에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근로자’가 추가 지정됐으며, 내년 3월 31일까지 지정기간도 연장됐습니다.

융자 우대지원 내용으로는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월 평균소득 266만원 이하에서 326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자녀학자금 대상자의 경우 기존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가 추가되었으며, 융자한도액도 자녀학자금의 경우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거치·상환기간도 기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외에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등 총 4가지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의 경우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대부한도액도 월 200만원(총 한도 2천만원)에서 월 300만원(총 한도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2)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