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 전신에 문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추가 문신 시술을 받아 지난해 신체등위 4급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 젊은이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목적을 부인하지만, 대체로 사실 관계는 시인하고 정신과 5급 판정으로 최종 병역 감면을 받게 돼 문신 시술이 실제로 병역 의무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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