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연말연시에
4만9천여 건 문자 보낸
비용 640여만원 부담 전가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군의원과 법인 관계자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의성군의원인 A씨는 지난 추석명절과 연말연시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4만9천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법인으로 하여금 발송비용 640여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법인 관계자 C씨는 이 비용을 B법인의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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