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봉화군 소재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2천495호이며,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고려, 산정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일정으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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