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 무단으로 공개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8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보았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며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수익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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